안녕하십니까. 제이리공영(주)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현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대개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위 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기관 지정 업체는 약 48개 업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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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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