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인력시설장비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16.10.28개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면해체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석면해체업에 관심있으시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입니다. 1. 인력기준. 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1명이상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 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나.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