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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건축관련

건축물 멸실신고/해체공사계획서 양식 및 신고요령

건축물 멸신신고서와 이외 첨부서류 중 해체공사계획서 양식과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hwp

첨부 1: ▲멸실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hwp

 

첨부 2 : ▲해체공사 계획서

 

 

 

 

자~!!  먼저 관공서 업무는 법에 항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럼 먼저, 멸실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알아 보겠습니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2016.1.13.>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포인트는 빨간글자 입니다. 철거예정일 3일전 멸실신고서 제출. 그리고 해체공사계획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3가지만 준비되면 일단 멸실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석면조사를 안하시는 경우가 계시지만, 철거를 하기위해서는 석면조사를 하셔야 한다는것! 무수한 경험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순 있겠지만, 혹시 반려되어 공기가 늘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하시려면 하시는게 답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고요령.

 

1. 멸실신고서 작성: 위 사진(멸실신고서)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철거회사의 내용을 입력하며, 철거만 시행할 경우에는 착공신고 관련사항의 란은  비운상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등기촉탁 : 등기 촉탁을 희망할 경우 조금 복잡해진다. 라고만 알고계세염

**등기촉탁이란?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3. 석면조사서 첨부 :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축물에대한 석면조사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합니다.

  조사서 내용에 석면함유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있는 경우 천장재, 지붕재, 보온재, 바닥재등 해당되는 곳에 O 

  표시를 합니다.

 

4. 해체공사 계획서 첨부 : 이 부분은 관할지자체 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법에 포함된 내용만 포함이 되어있으면,

  접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으나, 저희 자체의 양식대로 첨부하여 제출한 결과 반려된적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5. 특정공사 신고 대상의 멸실신고 : 대부분의 업체가 특정공사 신고와 멸실신고를 같이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정공사 신고 후 필증을 받아 멸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게 정석이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전달을 받았답니다.

 

** 특정공사신고에 대한 내용은  http://jlee8399.tistory.com/6 참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반려받으시는 일. 헛걸음 하시는 일 없으시도록 참고하세요^^

 

 

 

 

 


제이리공영은 이러한 대관민원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저희 회사만이 아닌 발주, 원도급자에게도 피해를 끼치게됩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사는 제이리공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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