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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건축관련

[철거/건축/토목]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및 예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별지10).hwp   

 

신고예시

 

 

 

특정공사사전신고서 법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종합병원, 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100명이상의 노인전문병원과 어린이집.  각 시설마다 부지경계선 50m 이내의 지역은 모두 해당)

 

1항에서 말하는 별표9의 장비란, 항타기,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제외),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휴대용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 뭐..  건축공사든 토목공사 철거공사든, 한 현장에서 굴삭기, 항타기, 절단기 안쓰고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니 그냥 맘편하게...  신고하셔욤~

 

제20조제1항이 말하고 있는 제외지역은,

시행규칙 제 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즉, 산업단지는 제외대상이지만, 산업단지라 해도 주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있으면 하셔야되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예외입니다.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음...드물겠죠...  3000m2의 해체공사인데..  시골에 저정도 규모의 건물들이 별로없으니깐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