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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입찰관련

[행정자치부예규제69호]지자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제이리공영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부예규제69호 - 지자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지자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예규제69호_20161114).hwp




첨부파일은


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내용 중 

별지.5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는 입찰은 별지5에 의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나와야 하네요..ㅜㅜ


순서대로 점수를 계산햅겠습니다.


먼저 1. 수행능력평가(20점)



가)의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UT. 계약담당자가 공고에 명시하게 될 경우, 그 규모가 적용된답니다.!!


나)의 점수 산정은 실적계수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3년실적이 2억원이고, 추정가격이 1억 5천의 경우


실적계수 = 200,000,000 * (150,000,000 / 0.7)  = 1.96 정도 나오게 됩니다.(상한이 1이므로! 1로 적용)


따라서, 업종별점수는 = 1*1.0*100% = 1 점이 됩니다. 


가(9점) + 나(1점) = 10점이 나오게 되지요~! 




2. 경영상태(10점)



중요한건, 가,나,다의 항목 중 높은 점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나)의 내용을 보니 별표3-4를 참조하라고 하네요,


가) 재무비율 평가는 재무재표를 봐야 합니다.


재무재표에 부채총계가 (타인자본)으로 보시면되고 자본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1) 부채총계 50,000,000 / 자본총계 250,000,000 *100  = 20% 이르모 5점에 해당

최근년도 유동비율은 재무재표 상 유동자산금액과 유동부채 금액이 표기되어 있으니,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2) 유동자산 300,000,000 / 유동부채 100,000,000 *100 =300%




나) 신용평가는 해당 기업체에서 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점수가 정해지게 되며

BB 0 까지 10점에 해당합니다.



3. 특별신인도(1점)


음... 여성기업에만 해당되므로 패스 하겠습니다.



4. 접근성(0.5점)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적용예외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5. 입찰가격평가(80점)



적격심사의 포인트 중 포인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식을 통하여 점수를 내고 앞서 배점을 부여받은 점수들의 합이

입찰공고 조건에 맞지 않은 금액이라면 1등을 하더라도 떨어지겠지요....

따라서 앞서 계산한것들이 모두 뒷받침이 되주어야지만, 투찰금액도 자유로워 진다는것...





아!!! 그리고 중요한게 있습니다....

감점 사항이 한가지가 있는데요



적격심사로 인해 탈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