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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입찰관련

[적격심사방법]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첨부.2016.12.1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자료 올립니다^^

 

[개정전문]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경기도 2억원 미만용역 입찰에서의 적격심사에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각각의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적격심사대상 배제:  제4조에 보시면 부도〮파산업체는 참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But,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파산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고

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참여 가능하다네요..!!

ㅜㅜ

 

2. 제출서류: 제5조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2억원미만일경우 이행실적을 보지 않으니 제외^^)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기타제출서류 1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서)

 

3, 낙찰자의 결정: 제8조에 보시면 10억원 미만의 용역은 95점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빡세보이지만, 절대~! 거의뭐...  회사가 운영된다면 거의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 9조 10조는 당연한 이야기이니깐 생략!

 

이제 배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2억미만일경우 해당이 없으므로, 0점 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점수

AAA ~ BB+ 까지 10점에 해당되고,

BB- 는 9점 

 B+ B0, B- 는 8점!

CCC+ 은 6점입니다~ 

 

(3) 신인도평가기준

가.여성기업 1점 (저희도 여성기업이지만... 인증을 받지않아.. 0점)

http://www.smpp.go.kr/smpp/index.do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나. 장애인기업 1점

 

다.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1점

- 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0.5점

(음..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닌 회사라고 보시면되요^^)

 

라. 공동수급체구성 - 10%이상일경우 0.5점

 

마.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이행.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1점.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경우 1점으로 총 2점에 해당.

(점수 챙기세요^^)

 

바. 특별신인도 (2억미만 용역)

-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준금액 이상인경우 2점!

(어떠한 용역이든, 나라장터에 실적신고 꼬박꼬박 하셔야 됩니다^^)

 

사. 부정당업자 제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자 -2점.

 

아. 근로 및 하도급 관련법 위반한자

벌금형 이상의 경우 -3점

행정처분의 경우 -2점

 

여성분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시고 공동수급체 구성이 10%이상이면서

용역근로자 보호조치준수를 잘 이행함과 동시에 이행실적이 뛰어나신분은!!!!!!

8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하는 입찰가격 평점 산식.

이부분을 체크안하시고 투찰하시다...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일단, 저는 위에 쓴 글과같이 점수 체크를 다한 뒤,

우리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먼저, 2억원 미만의 경우이기에

단순노무외의 용역과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산식이 같습니다.

 평점 = 90-2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을하시면 평점이 나오게 됩니다.

투찰률이 88.25% (입찰가/예정가) 이상으로 나오면 평점이 85점에 해당되므로, GOOD.

 

예) 만약 입찰가를 950 , 예정가를 1000 으로 계산하게되면

투찰률 : 950/1000 = 95%

평점은 85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투찰률이 88.25%가 넘어 85점이 될 수도 있으며, 평정도 딱 85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2억원 미만의 경우 낙찰이 되기위해선 95점이 나와야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신인도평가, 재무재표 등을 확인하셔서 10점을 추가로 만드셔야 입찰을 보셔도 안떨어지십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드려 헷갈릴 수 있으을거라 생각합니다.ㅜㅜ

또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다르면 수정요청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