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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석면관련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16.10.28개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면해체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석면해체업에 관심있으시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입니다. 1. 인력기준. 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1명이상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 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나.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더보기
2017년 석면해체 일위대가 요즘 제이리공영은 바쁜 하루하루의 연속이네요 .. 잠깐의 틈을 이용해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일위대가를 올립니다. 실내의 텍스, 밤라이트, 아스타일 등. 실외 슬레이트, 베이스판넬, 아스팔트 싱글 등. [출처:http://www.kaea.co.kr] 위의 일위대가는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 미포함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제이리공영(주)석면해체, 비계구조물, 전기공사TEL 031-501-8572FAX 031-410-8399 더보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석면해체감리원 자격 및 교육일정 안녕하세요~~ 요즘, 일이 바빠져서 ...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1일 1포스팅을 하겠다 다짐했건만, 바빠지니 버겁네요~! 저희 제이리공영도 따뜻해진 날씨 따라 일이 술술 풀리려나 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