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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석면관련

[국립환경인력개발원]석면해체감리원 자격 및 교육일정

안녕하세요~~


요즘, 일이 바빠져서 ...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1일 1포스팅을 하겠다 다짐했건만, 바빠지니 버겁네요~!


저희 제이리공영도 따뜻해진 날씨 따라 일이 술술 풀리려나 봅니다.><




오늘은 석면해체 감리원 교육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꽤나 수요가 많으며, 요즘은 경쟁률이 치열하기에, 한번 교육받기가 힘듭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감리원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당장! 준비하셔야 늦지 않을 것입니다~!





1. 먼저, 감리원은 어느때에 필요할까용?


석면해체의 감리는 800m2 이상의 해체작업일 때 배치를 하게됩니다.

 

800m2 이상과 2000m2이하의 작업장에는 1인 이상의 일반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2000m2 면적을 초과하는 작업장에는 1인 이상의 고급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에 있는 제2장5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줄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석면건축자재면적을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경우 합산한 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400m2 의 면적을 같은해에 2회에 나누어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글씨가 잘 안보이시면! (주소입니다)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84%9D%EB%A9%B4%EA%B0%90%EB%A6%AC#liBgcolor2





2. 감리원의 자격!


일반감리원 :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석사학위 소지자는 경력1년 이상)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자 ?




고급감리원 :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이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이상인 사람, (박사 학위소지자는 경력1년을 포함)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지금 당장 환경인력개발원에 접속하셔서!!!!!!!!


접수를 하셔야되욤~!! (https://ehrd.me.go.kr)



일정은 1년에 10번 교육일정이 잡혀있네요~!!


현재 4기까지 마감되었으니,


3/15일 부터 5기를 노려 봅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일정입니다.>






이상!


환경에 앞장서는 제이리공영 블로그 담당자였습니다.


석면해체 및 조사, 감리 문의는 031-501-8572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