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면해체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석면해체업에 관심있으시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80조의 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입니다.
1. 인력기준.
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1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 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나.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 , 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 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가 장착된 음압기.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면형 특등급),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ㅡ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
바. 습윤장치
제이리공영(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78.3층
T 031)501-8572
F 031)410-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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