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멸실신고/해체공사계획서 양식 및 신고요령 건축물 멸신신고서와 이외 첨부서류 중 해체공사계획서 양식과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첨부 1: ▲멸실신고서 첨부 2 : ▲해체공사 계획서 자~!! 먼저 관공서 업무는 법에 항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럼 먼저, 멸실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알아 보겠습니다.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